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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측 “이수만 회장, 변경신고 일부 누락…자진신고 마쳐”
입력 2015-01-13 08:10  | 수정 2015-01-13 09:2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강태명 기자]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회장이 불법 외환 거래에 연루됐다는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KBS1 ‘뉴스9에서는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벌과 부호, 연예인 등 44명을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그 중에 이수만 회장도 포함돼 있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도에 대해 당사는 해외 현지법인 설립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모두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한 이수만 프로듀서와 공동 투자한 미국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 및 이수만 프로듀서 모두 완료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직접투자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인해 일부 법인의 자회사 등에 대한 변경 신고가 누락됐다”며 해당 사안은 해외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 취득이 아니고 단순 착오에 의한 변경신고 누락이었다”고 설명했다.

SM 측은 또 당사는 최근 경영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변경신고 누락을 파악하고, 즉시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했다”며 해당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KBS 탐사보도팀은 ‘뉴스9를 통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44명, 1300억 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며 미국 LA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이수만 대표, 한인타운 빌딩을 매입한 한예슬, 원로배우 신영균의 자녀도 당국에 신고 없이 미국의 한 쇼핑몰을 2009년부터 소유해 오다 1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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