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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옥쇄’ 연대보증 폐지 하나마나
입력 2015-01-13 04:02 
지난해 창업한 A씨는 대출보증을 받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에서 상담을 받다가 고민에 빠졌다. 연대보증 여부에 따라 보증료가 2배가량 차이 난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1억원 보증 지원을 받을 때 내야 하는 보증수수료가 연대보증을 서면 130만원(1.3%)인 데 반해 연대보증을 면제받으면 230만원(2.3%)으로 훌쩍 뛰었다.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한 A씨는 당장 100만원이라도 아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연대보증을 서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연대보증 면제에 따라 보증료가 올라가니까 창업기업이 연대보증을 스스로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가산보증료를 조정하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우수 창업기업에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지만 실제 혜택을 받은 창업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에 정책 수혜 대상이 한정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상이 되는 창업기업도 가산보증료 부담 때문에 스스로 연대보증을 선택한 사례가 많았다. 수요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 정책이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12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지난해 두 기관이 보증지원한 창업기업 중에서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9828개 창업기업에 보증 지원했는데 이 중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116개(1.1%)에 불과했다. 기술보증기금도 지난해 총 6736개 창업기업에 보증 지원했는데 78개 기업(1.1%)만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받았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우수 창업기업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연간 1000여 개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200개 기업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우수 창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을 면제해 주면서 보증수수료를 최대 2.5%로 일반 보증보다 1%포인트 이상 올렸다. 창업기업당 평균 1억원 정도 대출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증수수료 1%포인트 차이는 1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창업기업이 연대보증을 세우면서 보증수수료를 아끼는 선택을 했다는 후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자들 일부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위험보다 당장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부문에 훨씬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한 지 1년이 안 된 초기 기업으로 제한해 대다수 창업 기업들이 애당초부터 정책에서 소외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기보는 설립한 지 5년이 안 된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간주하는데 지난해 시행된 연대보증 면제 대상은 창업한 지 1년 혹은 3년 이내인 기업으로 제한됐다. 신보 관계자는 창업기업 중에서도 연대보증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이 제한돼 있어 애초에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기업도 많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기존 창업기업에서 일반 기업으로 대대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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