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여행계약 출발 전 언제든 취소"
입력 2015-01-12 22:34 
앞으로 여행사와 맺은 계약을 출발 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여행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여행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고,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는 모든 정보를 보증인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됩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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