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책임으로 결혼중개 계약이 해지되면 가입비의 80%만 돌려받고, 회사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가입비에 20%를 추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회사 책임으로 결혼중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가입비만 돌려주던 관행이 불합리하다고 경쟁당국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결혼중개 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국내 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약관에서 결혼정보업 명칭을 국내결혼중개로 변경한다. 또 국내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가입비의 20%를 추가로 받게 된다. 단, 회사 소개로 남녀 간 만남이 이뤄졌다면 가입비에 잔여횟수에서 총횟수를 나눈 비율을 곱한 뒤 가산금 20%를 추가한다.
예를 들어 10회 만남을 조건으로 100만원을 계약했다고 가정했을 때, 회사 소개가 없어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120만원 받는다. 가입비 100만원 전액에 20만원을 추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 소개로 남녀가 3회를 만난 뒤 회사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 100만원에서 30만원을 차감한 70만원에 가산금 20만원을 추가해 9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 과장은 "계약해지와 관련한 가입비 환급관련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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