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이혼한 어머니 보호자 자격 배제 정신병원장 고발
입력 2015-01-12 14:10 
국가인권위원장은 이혼한 아버지의 입원동의서만 받고 아들의 입원을 결정한 대구의 한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해당 병원장은 아버지만 보호의무자라는 사유서를 받은 뒤 어머니에게는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고, 이혼으로 보호자가 아니라며 아들의 퇴원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이혼한 부모의 입원동의서도 받지 않고 구두 의사만으로 13일 동안 입원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정신보건법이 정하는 입원절차를 준수하여 자신의 동의가 없는 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당병원과 관할 감독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