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일 어업협상 6개월 만에 타결
입력 2015-01-12 13:50 

한·일 양국이 난항을 겪던 어업협상을 6개월 만에 타결시켰다. 양국 간 미진했던 협상이 타결되면서 인근 어민들의 어업이 20일부터 재개된다.
해양수산부는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10차례에 걸친 협상을 최종 마무리하고 조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중·일 3국은 지난 1990년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잇따라 선포했다. 한·일 양국은 200해리가 상호 중첩돼 EEZ 경계를 획정하지 못하자 잠정적으로 신 어업협정을 체결해 왔다. 하지만 작년 들어 양국 어업공동위의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를 뜻하는 2014년 어기(漁期) 중 절반가량의 기간 동안 양국 어업인들은 어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영훈 해수부 수산정책실장과 카가와 켄지 일본 수산청 차장이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EEZ 내 어업활동이 재개된다. 양국은 우선 총 입어척수는 860척, 어획할당량은 6만톤을 유지해 양국 어선이 조업활동을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한국 측은 특히 우리나라 어민들이 주로 포획하는 갈치의 할당량을 2100톤에서 2150톤으로 50톤 늘렸다. 그 대신 일본의 199톤급 선망어선이 향후 5년간 시험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작년 7월 이후 중단됐던 양국 어선의 조업의 오는 20일부터 재개된다. 특히 올해 6월말까지의 2014년 잔여 어기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의 2015년 어기를 동시에 연계해 향후 별도 협상없이 조업하기로도 양국은 합의했다. 양국 어선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안정적으로 조업을 보장받는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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