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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일련번호 폐지 추진, 80여년 만에 폐지될 수 있을까?
입력 2015-01-12 12:37 
국보 일련번호 폐지 추진
국보 일련번호 폐지 추진, 80여년 만에 폐지될 수 있을까?

국보 일련번호 폐지 추진 화제

국보 일련번호 폐지 추진 소식이 화제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보의 번호가 국민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며 그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확립된 국보의 일련번호 체계가 80여 년 만에 폐지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을 끈다. 국보 번호를 둘러싼 논란은 ‘국보 1호 숭례문이 과연 국보 1호로서 적격하냐”는 데서 비롯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선총독부가 국보를 처음 지정하면서 경성 남대문을 첫 번째 목록에 올리자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숭례문을 통해 한양으로 입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속셈이라는 얘기가 파다했다. 1996년 이후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국보 1호 교체가 추진됐지만 문화재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최근에는 화재 사건에 이어 부실 복구 시비까지 일면서 숭례문이 국보 1호로서 대표성을 상실했다며 국보 1호 해제 국민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보 70호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대왕이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한글을 반포하면서 펴낸 소중한 유산이다. 일부에서는 가치 면에서 숭례문을 훨씬 능가한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은 여전히 국보 번호가 빨라야 더 소중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문화재청이 국보의 번호 자체를 폐지하려는 이유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처럼 국가 지정문화재에 번호를 매기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은 동산문화재의 경우 ‘진귀문물과 ‘일반문물로만 분류하면서 번호를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도 각각의 유물에 행정상의 분류 번호를 붙일 뿐 공식적으로는 번호를 쓰지 않는다. 번호는 국보에만 부여돼 있는 게 아니다.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등도 국보처럼 번호를 매겨 관리한다. 문화재청은 이들 문화재도 이번 연구 대상에 포함하되 다만 무형문화재는 사람에 관한 것이어서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측은 국보 지정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어서 ‘국보 숭례문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 등으로 전체 목록을 나열해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해 절차가 간단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난관도 예상된다. 국가 지정문화재 표기 방식이 바뀌게 되면 교과서를 비롯해 안내문 등 각종 표지판을 한꺼번에 교체해야 해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보는 숭례문에서 태조 이성계 어진까지 317개, 보물은 흥인지문에서 대구 파계사 원통전까지 1850개가 목록에 올라 있으며 사적 529개, 명승 111개, 천연기념물 548개, 중요민속문화재 283개 등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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