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주력 무기인 K1전차, M48전차, K200 장갑차, 20mm 발칸포에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불량 베어링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환)는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K1 전차 등에 베어링을 납품한 혐의(사문서위·변조.행사 등)로 전 A군납품업체 부장 B씨(49)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업체 과장 C씨(34)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등의 명의로 전차용 베어링류 등 시험성적서 17통을 위조하고, 6통을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렇게 위·변조한 시험성적서를 2010년 4월 7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고 29회에 걸쳐 2억5680만 원 상당의 베어링류 등을 납품했다.
C씨는 2012년 10월께 전차용 베어링류 등에 대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 1통을 위조해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혐의다.
검찰은 "시험성적서 원본 확인과 제출을 전적으로 납품업체에 맡기는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관리시스템의 헛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국방기술품질원은 작년 10월 23개 시험분석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받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들이 납품한 재고품을 모두 검사해 불량 베어링으로 확인된 시가 640만 원 상당의 202개 베어링을 교체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