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회사가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외부 사람이 바로 사외이사인데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망하자 소액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사외이사도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이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12월 코스닥의 한 상장기업.
당시 이 회사의 투자자였던 49살 윤 모 씨가 사외이사로 선임돼 이듬해 4월까지 이사직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8개월 뒤 전현직 대표 등의 130억 원대 횡령사건이 드러납니다.
급기야 이 회사는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고, 허위로 회계장부를 조작한 분식회계 사실도 밝혀집니다.
회사가 망하면서 손해를 본 소액투자자 207명은 투자금 50억 원을 물어내라며 전현직 이사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이 가운데는 사외이사였던 윤 씨도 포함됐습니다.
1심 법원은 사외이사 윤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윤 씨가 투자자 관계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 162조 1항이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분식회계를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윤 씨에게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감시, 감독 책임에 사외이사도 예외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뉴스 오이석입니다.
회사가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외부 사람이 바로 사외이사인데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망하자 소액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사외이사도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이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12월 코스닥의 한 상장기업.
당시 이 회사의 투자자였던 49살 윤 모 씨가 사외이사로 선임돼 이듬해 4월까지 이사직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8개월 뒤 전현직 대표 등의 130억 원대 횡령사건이 드러납니다.
급기야 이 회사는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고, 허위로 회계장부를 조작한 분식회계 사실도 밝혀집니다.
회사가 망하면서 손해를 본 소액투자자 207명은 투자금 50억 원을 물어내라며 전현직 이사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이 가운데는 사외이사였던 윤 씨도 포함됐습니다.
1심 법원은 사외이사 윤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윤 씨가 투자자 관계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 162조 1항이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분식회계를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윤 씨에게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감시, 감독 책임에 사외이사도 예외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뉴스 오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