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너 술집 나간다며"…막말 일삼은 교수 '파면' 정당
입력 2015-01-11 19:40  | 수정 2015-01-11 21:01
【 앵커멘트 】
한 사립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일삼었던 사실이 지난해 1월 알려지며 논란이 됐는데요.
이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오늘(11일) 나왔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 기자 】
2012년 10월 서울 한 사립대학교.

수업 중 교수가 갑자기 욕을 하며 한 여학생을 술집 종업원으로 비유합니다.

▶ 인터뷰 : 수업 녹음 내용
- "너 아르바이트로 술집에 나갔다며 이 X아. 얼굴을 보면 다 보여."

이 '욕설 강의'는 한 학생이 온라인 상에 올리며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월 MBN 취재 당시 교수는 학생들이 평소 자신을 험담해 훈계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교수
- "수업을 못하겠는 거야. 능멸하는 표정을 짓고 온통 내 욕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나 해당 교수는 막말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이메일을 수신거부했다는 이유로 학생 4명에게 F학점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학교는 반려하고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교수는 학교를 상대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서울 북부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교수가 수업에서 퍼부은 폭언과 욕설은 저속하고 비열한 내용이었다"며 "학생 대부분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편집: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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