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유신반대 투쟁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3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국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는 박 전 시장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박 전 시장을 체포하면서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은 1977년 유신반대 투쟁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재심을 청구해 2013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시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아 국가 배상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는 박 전 시장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박 전 시장을 체포하면서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은 1977년 유신반대 투쟁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재심을 청구해 2013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시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아 국가 배상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