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천 병원에서 환자에 6개월 지난 링거 주사해 '물의'
입력 2015-01-10 06:19 
경기도 부천시의 한 병원이 20대 여성 환자에게 6개월이 지난 링거를 주사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부천 오정구 보건소는 29살 여성 이 모 씨가 지난 7일 두통으로 모 병원에 입원해 주사를 맞는 과정에 링거 유통기한이 지난해 6월로 돼 있는 사실을 확인해 신고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링거를 맞은 이후 속이 메스껍고 더부룩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소는 병원 측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링거 주사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이동화 / idoid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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