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고용부 '갑질 논란' 위메프 특별조사
입력 2015-01-09 20:30  | 수정 2015-01-09 20:40
【 앵커멘트 】
고용노동부가 수습사원 갑질 논란과 관련해 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에 대한 근로감독, 즉 특별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고용노동부가 수습사원 전원해고로 갑질논란을 빚은 위메프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지청 근로감독관은 MBN 보도와 관련해 수습사원의 채용 절차와 근로계약을 살펴보고,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채용을 미끼로 인턴이나 수습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특별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메프 측은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준 / 노무사
- "특별근로감독을 나가게 되면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죠."

위메프 측이 수습사원 해고 파문이 커지자 부랴부랴 전원 채용으로 입장을 번복한 것도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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