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 닫히면" vs "200m 떠야"…항로변경죄 적용은?
입력 2015-01-08 19:40  | 수정 2015-01-08 20:33
【 앵커멘트 】
검찰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항로변경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범죄가 적용된 것은 첫 사례인데요.
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을 결정지을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캐빈 아이템 체크"

지난달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기내에 문제가 생겼다며 대한항공 KE086 기장이 관제탑에 무전을 보냅니다.

이른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지시로 비롯된 '땅콩회항' 사건.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로변경죄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바꿔 정상운행을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가 출발한 줄 몰랐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항공로가 지표면에서 200미터 상공이라 규정된 것을 근거로 "당시 여객기는 지표면에 있었기 때문에 항로변경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의 주장은 다릅니다.

비행기의 이동거리가 10m에 불과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이를 느끼지 못했다는 건 거짓이라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항공보안법 2조에서 문이 닫힐 때부터 열릴 때까지를 운항 개념으로 본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램프리턴 상황이 담긴 미 JFK공항의 항적 추적 시스템 영상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항로변경죄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 1년에서 10년 이하인 중범죄.

재판부가 운항의 개념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을 결정할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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