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자원외교 국정조사계획서 합의…`역대 정권 줄 소환 되나?`
입력 2015-01-08 14:52  | 수정 2015-01-09 15:08

여야가 이명박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권 전반에 대해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내용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기존 12월 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인 자원외교 국정조사 기간에 대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또 필요에 따라 최고 25일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조 예비조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 사이에 실시되며 기관보고는 다음달 9일~23일, 23일~27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최소 5번 이상 진행할 방침이다.

3월에는 현장검증과 청문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시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관련 공기업 ▲자원외교 및 에너지협력외교 관련 기관 외교부 ▲해외자원개발 금융관련 기관 한국수출입은행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해외자원개발 감사 및 수사 기관 법무부, 감사원 등이다.
하지만 여야는 증인 채택 부분에서 첨예하게 대립해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제1야당은 새정치연합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정책 실패로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도 그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측은 성역없는 증인 채택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이후 다시 논의하자고 답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있을 때에만 불러야지 대통령의 중점추진 과제라고 부르면 한도 끝도 없다”며 반박했다.
국회는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계획서 합의 "국정조사계획서 합의, 증인 채택 부분에서 입장 차이 있었군” "국정조사계획서 합의, 야당 5명 증인 채택 요구했네” "국정조사계획서 합의, 국회서 회동가졌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