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동욱 임모씨 선고, 재판부 "국민불신 초래 범행으로 죄질 아주 나빠"
입력 2015-01-08 14:14 
채동욱 임모씨 선고/사진=MBN


채동욱 임모씨 선고, 재판부 "국민불신 초래 범행으로 죄질 아주 나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 씨가 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씨가 법조계 공무원들과 친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1400만원이라는 큰돈을 받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우리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사도우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제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유흥업 종사자를 동원해 가사도우미와 그 아들을 협박, 채무를 면제받은 것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임씨는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책임 회피에 급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임씨가 빌린 돈을 갚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청탁이나 알선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제로 청탁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5월 유흥업소 옛 동업자와 함께 가사도우미 모자를 협박해 4000만원 상당의 채무 중 1000만원만 건네고 완불영수증을 쓰게 하는 방법 등으로 3000여만원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채동욱 전 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사사건에서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구속피고인의 아내로부터 2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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