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회삿돈으로 제이유 계열사 불법대여
입력 2007-05-28 10:12  | 수정 2007-05-28 10:12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35억원의 회삿돈을 제이유의 다른 계열사에 불법 대여한 혐의로 제이유 계열사인 한성에코넷과 불스코코 대표인 47살 박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씨는 2005년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코스닥 등록 기업인 한성에코넷 자금 31억원과 104억원을 제이유백화점에 대여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또 한성에코넷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하면서 회삿돈 6억원과 40억원 상당의 주식 90만주를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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