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3세 어린이를 수술해 물의를 빚은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 의사가 1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음주 시술을 한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 이내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을 사전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28일까지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별다른 의견이 들어오지 않거나 검토 후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치 않으면 그대로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를 손상하면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께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씨는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3)군을 진료하고 수술했다. A씨는 병원으로부터 파면징계를 받았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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