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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49억 원 안 줬다" JYJ 김준수 사기 혐의로 피소
입력 2015-01-08 09:22 
JYJ 김준수 /사진=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대여금 49억 원 안 줬다" JYJ 김준수 사기 혐의로 피소

285억원을 투자해 제주도에 호텔을 건립한 그룹JYJ 멤버 김준수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 소유의 서귀포시 강정동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 A사와 B사가 지난달 12일 김씨를 사기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같은달 23일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첩했습니다.

강남서 관계자는 "일정 조율을 거쳐 이달 중 김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주지법은 두 건설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 건설사에 30억3천여만원과 18억7천여만원씩 총 49억여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3년 4월부터 작년 8월까지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두 건설사는 "김씨에게 차용증을 받고 호텔 시설자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측은 "차용증을 쓴 것은 맞지만 회계처리를 위해 만든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건설사들이 공사 자재비를 착복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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