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메프, 하루 14시간 일 시키고…2주 만에 수습 11명 '전원 해고'
입력 2015-01-08 07:50 
위메프 전원 해고 /사진=MBN
위메프, 하루 14시간 일 시키고…2주 만에 수습 11명 '전원 해고'


위메프, 하루 14시간 일 시키고…2주 만에 수습 11명 '전원 해고'


국내 3대 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가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정직원과 같은 업무를 시킨 후 수습기간이 끝나자 전원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7일 MBN 보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채용한 지역 영업직 사원 11명을 대상으로 수습기간 2주간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필드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수습사원들은 음식점과 미용실 등을 돌며 위메프 딜(deal) 계약을 따는 업무를 했습니다. 하루 14시간가량 근무하는 날도 많았으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수습기간 2주가 끝나자 기준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메프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신 일당 5만원씩 각자 55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위메프 측은 "영업직이 가장 고되고 퇴사율이 높아 평가기준이 엄격하다"며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위메프는 해고된 수습사원들이 계약 맺은 점포의 할인 상품을 홈페이지에서 판매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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