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모녀 살해' 지난달 범행 계획…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5-01-07 19:41  | 수정 2015-01-07 20:35
【 앵커멘트 】
'서초동 세 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가장인 강 모 씨는 지난달 이미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강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이도성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자신의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목 졸라 살해한 48살 강 모 씨.

강 씨는 이미 지난달에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처음에는 홀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가족들과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가족 3명을 살해한 강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렇다면, 강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경우 가중처벌돼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 6일 부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33살 박 모 씨는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1월에는 어머니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일반살인죄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자식을 살해하는 경우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민경태 / 변호사
-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개정이 이뤄졌고, 자녀나 다른 가족을 살해하는 경우에는 아직 가중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강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밝히는 데 주력하는 한편, 조만간 현장검증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배병민 기자,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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