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의사당 폭파 협박범…16분 만에 검거
입력 2015-01-07 19:40  | 수정 2015-01-07 20:38
【 앵커멘트 】
한 50대 남성이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고 119에 협박 전화를 걸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전화를 한 지 불과 16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오늘 낮 12시 23분쯤 119에 전화 한 통이 걸려 옵니다.

수화기 속 한 남성은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여긴 119상황실은 발신지를 추적해 경찰에 알렸습니다.

발신 기지국은 다름 아닌 경기도 여주 강천면 부근.


위치 추적은 기지국을 기준으로 반경 2km 지점까지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경찰은 신고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자 경찰은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해당 전화번호의 112 신고 이력을 뒤졌습니다.

여기서 해당 전화번호로 지난해 6월 신고된 내용이 발견된 겁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자기 기르던 개가 덫에 걸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신고한 적이 있어요."

당시 경찰이 출동한 만큼 당연히 신고자의 주소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해당 주소로 출동했고 집안에 있던 만취한 59살 서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신고에서 검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6분이었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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