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의사당 협박범 16분만에 검거…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
입력 2015-01-07 18:08  | 수정 2015-01-08 18:38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허위신고를 한 남성이 16분 만에 경찰에 검거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이날 낮 12시 23분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남성이 119로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즉각 출동해 국회의사당 인근을 수색하고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과 군 당국에도 공조 수색을 요청했지만 곧 허위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번호를 추적해 허위신고 16분 만인 낮 12시 39분께 이 남성을 경기도 여주 자택에서 붙잡고 수색을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등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확한 신원을 확한 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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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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