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법인, 임대관리업 진출 쉬워진다
입력 2015-01-07 17:10 
정부가 임대주택 활성화와 부동산중개법인 육성을 위해 부동산법인의 주택임대관리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억원 이상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부동산법인에 한해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현업부서 간 내부 조율 중인 만큼 다음주께 발표될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관리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법인의 임대관리업 진출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임대관리업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현재 부동산법인 자본금 규모인 5000만원 이상에 맞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실과 임차료 미납 등 사업 리스크를 임대관리업자가 떠안는 대신 집주인에게 매달 고정된 액수를 수수료로 받는 자기관리형, 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받는 위탁관리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위탁관리형 등록 요건(자본금 1억원, 전문인력 1명)을 부동산법인을 위해 낮추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2월 도입된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을 대신해 시설물 관리, 임대료 징수 등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규모로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집주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것이 바로 임대인 관리인데, 이를 전문업체가 대행해주는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곧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위한 필수 과제로 꼽혀왔다.
특히 이는 현재 부동산법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관리 노하우를 활용해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인 혹은 법인 형태 공인중개사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공인중개사무소가 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적게는 수십 가구, 많게는 수백 가구 규모로 임대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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