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동부건설 법정관리 개시
입력 2015-01-07 17:10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7일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부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 대형사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순병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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