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4대강 사업' 현대건설 과징금은 정당"
입력 2015-01-07 16:48 
4대강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현대건설에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현대건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다른 건설사들과 사업을 나눠 진행하는 등 담합을 해 공정위가 과징금 220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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