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은미, 검찰 출석해 "난 마녀사냥 피해자”…강제 출국 가능성
입력 2015-01-07 15:50  | 수정 2015-01-08 16:08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가 7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이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신씨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토크콘서트 당시 북한의 3대 세습을 옹호하거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와 토크 콘서트를 열게 된 경위, 발언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신씨는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 후 조사에 앞서 "강제출국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나는 마녀사냥식 종북몰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서는 "강연 내용이나 책 내용에는 조금이라도 국보법에 위반될 만한 내용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만약 국보법 위반 내용이 있었다면 어떻게 정부에서 제 책을 우수문학도서로 선정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까지 신씨를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키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씨가 미국 시민권자인 점을 고려해 기소 대신 강제 출국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가 오는 10일 출국정기 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이르면 8일 강제출국 조치될 가능성이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당국은 국가보안법이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퇴거할 수 있다. 강제 출국되면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1월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며 종북 논란에 휩싸였다. 활빈단 등 보수단체는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미국 국적인 신씨를 두 차례 출국정지 조치하고 지난해 12월 세 차례 소환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4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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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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