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험료 연체로 계약해지되도 환급금 안받으면 2년안에 부활 가능
입력 2015-01-07 15:19 

보험료를 연체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된 날로부터 통상 2년안에 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형편이 어려워져 보험료 낼 돈이 없으면 '감액완납제도'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소비자가 피해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험계약 실효·부활 관련 법률관계와 대처방법을 안내했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보험가입자가 보험을 2개월 연체하면 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 이 때 보험회사는 연체사실이나 계약 실효 사실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통상 14일 이상 통지의무가 있다. 통지는 계약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있다. 입증책임은 보험회사가 진다. 만약 계약 해지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연체해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보험료가 부담되면 기존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을 그대로 두고 보장금액만 낮추는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도 요긴하다.
[홍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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