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땅콩 회항' 조현아 구속기소…공무집행방해 혐의 포함
입력 2015-01-07 15:00  | 수정 2015-01-07 18:37
【 앵커멘트 】
검찰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예상대로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빠졌지만,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점도 드러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30일 구속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결국 구속기소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혐의는 크게 3가지.

검찰은 여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하고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행위는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적인 지위를 이용해 항공기를 회항시킨 건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포함됐다는 것.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의 정당한 진상 조사 과정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여 모 상무에게 모든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질책과 지시를 계속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 상무와 국토부 김 모 조사관 역시 각각 증거인멸과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특히 여 상무가 검찰 압수수색 당시 직원들에게 자료를 삭제하고 PC를 바꿔치기하도록 지시한 점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외에, 참여연대가 수사 의뢰한 국토부 직원들에 대한 좌석 무상 승급 의혹도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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