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대생 청부 살해` 사모님, 억대 세금 소송 패소…증여세 얼마길래
입력 2015-01-07 14:55 
사진출처 : MBN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으로 잘 알려진 윤 모씨가 억대 세금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0년 남편 류씨로부터 9억원을 입금 받아 서울 강남구 한 빌라를 매수하고 이듬해 4억원을 반환했다. 과세 당국은 윤씨가 현금 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윤씨는 빌라를 살 때 류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니고, 나중에 자신이 소유한 다른 빌라를 류씨가 팔아 가져가는 방식으로 모두 갚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윤씨 주장을 인정해 증여세를 취소했다.
하지만 2심은 "윤씨 계좌에 입금된 돈은 류씨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증여가 아니라는 점은 윤씨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의 일방적 주장 외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윤씨 계좌에 입금된 9억원 중 적어도 5억원을 류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 2002년 3월 당시 판사였던 사위 김모씨와 이종사촌 관계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씨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해 자신의 조카와 김모(52)씨 등에게 하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4년 5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윤씨는 2007년부터 유방암 수술 등을 이유로 수십 차례 형집행정지를 받아내 호화로운 병원생활을 하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재수감됐다.
이와 관련해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5) 교수와 이를 의뢰한 류 회장은 각 징역 8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해 벌금 500만원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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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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