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월호 배·보상법, `보상·피해 지원·추모 사업`으로 구성
입력 2015-01-07 14:17  | 수정 2015-01-08 14:38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구제·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타결됐다.
여야는 지난 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해 4월 16일 사건이 발생한 이후 265일 만에 타결된 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특별법에 따라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국가가 손해를 본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우선 손해배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상환을 요구한다는 의미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257억원의 성금을 활용하되 부족하면 배·보상 심의위를 거쳐 국고에서 추가 지원된다.
세월호 참사 구조·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한 손실 보상도 이뤄진다. 진도지역 손실보상 대상은 구조·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수색작업으로 어구 손실 등 피해를 본 어업인, 수산물 생산 감소와 어업활동 시기를 놓쳐 발생한 어업생산피해,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감소 등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단원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해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도 설립된다. 이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해양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도 진행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4·16재단은 5년 시한으로 '정착지원금' 형태로 예산 출연이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재단은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추모사업, 안전사고 예방, 안전문화 확산, 피해자 심리·생활안정·사회복귀 등을 돕게 된다.
'세월호 배·보상법' '세월호 배·보상·피해지원·추모사업' '세월호 배·보상법, 265일만에 합의' '세월호 배·보상법, 오는 12일 본회의서 처리'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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