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녀사냥' 논란 신은미 검찰 출석 "강제출국 당할 이유 없다"
입력 2015-01-07 14:13  | 수정 2015-03-06 20:50
'마녀사냥' 논란 신은미 검찰 출석 "강제출국 당할 이유 없다"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 씨가 7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이날 오전 10시 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신 씨를 출국정지 기한이 끝나는 오는 9일 이전에 강제 출국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오전 9시55분쯤 출석한 신씨는 조사 전 취재진에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를 당한 피해자"라며 "남북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국가 공공안전에 해를 끼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수단체인 활빈단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은 신씨와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지난해 11월 '평화 통일 토크콘서트'를 열고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발언을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신씨는 애초 지난달 12일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하루 전날인 11일 출국정지됐습니다. 경찰은 신씨를 세 차례 소환조사하고 지난 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발언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출국정지 기한인 9일 이전에 신씨를 강제 출국시킬 방칩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이나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 출국당하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경찰은 신씨와 함께 고발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황씨는 '종북 콘서트' 외에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활동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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