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석달새 아파트값 10% 뛰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입력 2015-01-07 14:11 

민간이 조성한 주택용지 가운데 최근 3개월간 해당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른 곳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대해 탄력적용하는 개정 주택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택지 가운데 직전 3개월간 해당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또는 이 기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1을 넘은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국토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단순히 위의 요건만 갖춘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황에 따른 '맞춤식' 규제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역은 시·군·구 단위지만 실제 상한제 적용 지역은 필요할 경우 동 단위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지사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라고 해도 수도권 민간택지에 공급될 경우 기존 그대로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아파트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안의 초고층건축물은 지금처럼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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