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
입력 2015-01-07 11:03 
국토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주택가격이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주택거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을 마련했다.
단,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전제요건인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의 현저한 상승 여부와 시장상황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또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40일 이내 주택정책심의委 심의를 거쳐 그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했다.
단,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은 현행처럼 전매제한이 배제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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