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53·여)씨가 7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이날 오전 10시 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씨가 열었던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 3대 세습''북한 체제 찬양'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신씨의 출국정지 기한이 끝나는 오는 9일 이전에 신씨를 강제 출국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출입국 당국이 국가보안법 등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 퇴거할 수 있으며 강제출국 뒤에는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의 강제출국을 결정한 전례가 없어 강제 출국 여부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신씨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강제 출국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 종북 논란으로 남편 사업과 가정까지 파탄났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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