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본격 법적 대응 나서
입력 2015-01-07 07:00  | 수정 2015-01-07 08:17
【 앵커멘트 】
전 통진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헌재가 의원 지위를 상실시킨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이 된 옛 통합진보당.

옛 통진당 의원들이 잃어버린 의원 지위를 되찾겠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 인터뷰 : 이상규 / 전 통합진보당 의원
-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어디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바 없습니다."

통진당 전 의원들은 "1962년 헌법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되면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현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번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의원직 박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의원의 활동이 보장되는 것은 정당이 해산되지 않은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진당 전 의원들은 외신기자들 앞에서 현 정권이 정치보복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산된 통진당이 헌재 결정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법원이 또다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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