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험료 연체로 계약 해지 땐 2년 이내 부활 가능
입력 2015-01-07 06:02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됐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으면 보험계약자가 해지된 날로부터 2년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연체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계약 부활 방법을 7일 소개했다.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됐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통상 2년 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다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 절차가 준용된다. 또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재정상태 악화 등으로 보험료 납입 등이 곤란한 경우 '감액완납제도'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해 보험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감액완납제도란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춰 보험료를 감액하는 제도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다. 매월 보험료만큼 보험계약 대출이 이뤄지면서 보험료가 자동 납입되는 방식이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으로 장래 보험료를 대신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 상품 등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를 과하게 이용할 경우 대출금과 이자가 해약환급금보다 많아지면 더 이상 자동대출납입이 이뤄지지 않고 보험료가 연체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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