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차명 보좌관' 행세한 국회의원 아들 논란
입력 2015-01-06 19:41  | 수정 2015-01-06 21:01
【 앵커멘트 】
어머니는 국회의원, 아들은 보좌관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들은 정식 보좌관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명함을 가지고 보좌관 행세를 했습니다.
당사자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억울해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해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의 아들 이 모 씨가 차명으로 어머니의 보좌관 노릇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사직한 어머니의 실제 보좌관 문 모 씨 행세를 해오다 적발됐는데,

기자들이나 피감 기관 관계자들이 찾아오면 자신을 문 보좌관이라고 소개하며 문 보좌관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의원실을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아들이 국정감사 때 무급으로 일을 도왔다"며 "당시 업무를 총괄하는 보좌관의 명함을 대신 건넨 것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아들을 자신의 4급 보좌관으로 채용하려 했습니다.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고용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매달 580만 원의 혈세가 지급되는 만큼 도의적인 책임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이옥남 /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게 금지돼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친인척이나 배우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세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

▶ 스탠딩 : 이해완 / 기자
- "박 의원은 취재가 시작되자 자신의 아들을 보좌관에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공사조차 구분하지 못한 이번 해프닝은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MBN뉴스 이해완입니다."

영상취재: 강두민·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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