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김재열 전 KB전무 구속기소
입력 2015-01-06 14:15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납품업체에 사업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재열 전 KB금융지주 전무(46)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전무는 2013년 KB금융그룹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 KB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 사업 과정에서 IT업체 M사 대표 조모씨(45)가 협력업체의 하도급을 받는데 도움을 주고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전무는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이 주전산기 전환 사업의 적정성과 관련해 부문검사에 착수하자 조씨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는 또 자신의 부인 차량 운전기사를 조씨에게 요구해 2012년 9월부터 2년여동안 M사 직원으로 등재된 운전기사 2명을 쓰면서 임금 4000여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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