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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개정안, ‘무도-토토가’ 제3자 상표 출원 불가
입력 2015-01-06 13:3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강태명 기자]
특허청이 MBC ‘무한도전-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의 상표 등록 논란과 관련, 권리자 외에는 해당 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심사기준 개정안(특허청 예규)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유명 방송 프로그램 명칭을 방송과 무관한 개인이 상표로 출원할 경우 등록될 수 없도록 정했다.
지난 해 11월 24일 ‘무한도전-토토가 특집이 방영되기 전, 예고편으로 해당 명칭을 접한 A씨는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했다.

이 사례와 같이 상표출원 시점에 예고편만 공개돼 방송프로그램이 유명해지지 않았더라도 권리자 외에는 해당 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해당 상표 출원에 대해 등록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특허청은 방송프로그램이나 연예인 명칭 등을 상표로 선점해 이득을 취하는 상표브로커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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