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가 시장조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뿌린 리베이트에 세금을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 제약회사가 "시장조사 용역에 쓴 비용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용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법인의 사업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역삼세무서는 지난 2013년 세무조사를 벌여 A 사가 시장조사 용역비로 지출한 돈을 접대비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1억 8천만 원과 법인세 3억 8천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 제약회사가 "시장조사 용역에 쓴 비용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용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법인의 사업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역삼세무서는 지난 2013년 세무조사를 벌여 A 사가 시장조사 용역비로 지출한 돈을 접대비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1억 8천만 원과 법인세 3억 8천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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