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피스텔도 이젠 ‘분양보증’ 시대
입력 2015-01-06 04:02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이 소형 아파트 대체 투자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오피스텔도 ‘분양보증 시대가 열렸다.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이 출시한 오피스텔 분양보증 상품에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가입하면서 건설사 부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마련된 것이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주보가 지난해 8월 오피스텔 분양보증 상품을 출시한 이후 CJ건설이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짓는 ‘나인파크 잠실 석촌호수 오피스텔이 지난해 말 업계 최초로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보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피스텔 건축 중 건설사가 부도나더라도 분양계약자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주보의 분양보증을 받게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건설사가 부도나도 계약자들의 의사를 물어 공사를 더 진행할지 아니면 그동안 들어간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분양계약자 쪽에선 안심하고 분양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증 대상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더라도 이미 분양 중인 오피스텔은 보증 대상이 아니다.
대주보의 분양보증을 받으면 중도금 대출에서도 유리하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자 중도금 대출금리는 연 4~6%에 달했지만 분양보증 사업장은 연 3%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중견 건설사들의 오피스텔 분양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건설사 부도를 염려한 소비자들이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오피스텔에만 쏠리는 경향이 강했지만 오피스텔 분양보증이 활성화되면 부도 위험이 많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자 처지에선 분양가가 저렴한 중견 건설사 오피스텔에 투자할 매력이 커진다.
이달 청주에서 분양하는 ‘청주 블루지움 B910 오피스텔은 업계 두 번째로 대주보의 분양보증을 받았다. 전용면적 18~21㎡ 아파트 299가구와 전용면적 22~50㎡ 오피스텔 611실 등 모두 910가구로 구성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분양보증 대상이 주거용으로 제한되는 만큼 취득세 요율도 주택에 맞춰 하향 조정하면 분양보증 오피스텔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가 기존보다 절반으로 낮아지는 것도 새해 오피스텔시장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과 화장실, 목욕시설이 갖춰진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율은 매매 시 0.5% 이하, 임대차 거래 때는 0.4% 이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조정된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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