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대규모 이직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들이 정부에 신고하는 기준이 '최후 이직자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최초 이직자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바뀝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후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고하던 것을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변경됐습니다.
현 시행령은 1개월 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10% 이상이면, 즉 대규모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이 있을 때 사업주가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후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고하던 것을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변경됐습니다.
현 시행령은 1개월 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10% 이상이면, 즉 대규모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이 있을 때 사업주가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