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15일 이내에는 아무 이유가 없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분쟁조정 신청건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발생 단계별로 분석해 5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권유 단계에서 상품 설명을 부실하게 들었고 자필 서명도 형식적으로 했다는 민원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인(보험설계사)을 통한 보험 판매가 많고 대부분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과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 이런 상황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이유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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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보험 가입 권유 단계에서 상품 설명을 부실하게 들었고 자필 서명도 형식적으로 했다는 민원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인(보험설계사)을 통한 보험 판매가 많고 대부분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과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 이런 상황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이유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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