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미용실이나 세탁소를 폐업할 때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할하는 인·허가 업종을 간소화해 민원인은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가운데 한 곳에만 폐업 신고를 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할하는 업종은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법, 위생관리용역업 등입니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공중위생업 사업자 수는 17만 7천여 명, 그 해 접수된 폐업신고는 2만 3천여 건입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할하는 인·허가 업종을 간소화해 민원인은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가운데 한 곳에만 폐업 신고를 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할하는 업종은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법, 위생관리용역업 등입니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공중위생업 사업자 수는 17만 7천여 명, 그 해 접수된 폐업신고는 2만 3천여 건입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