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지상파DMB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늘(25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벤트의 중계권을 가진 사업자는 일반 국민의 75%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중계료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방송위가 금지행위의 판단 기준을 위해 세부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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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안을 오늘(25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벤트의 중계권을 가진 사업자는 일반 국민의 75%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중계료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방송위가 금지행위의 판단 기준을 위해 세부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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