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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최대 징역3년까지
입력 2015-01-04 22:58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최대 징역3년까지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공고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2일 온라인상에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의 캡처가 게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캡처가 된 게시물은 편의점의 카운터, 보충진열, 기본청소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되는 점은 임금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었다. 구인 게시물을 올린 이는 기타사항에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는다.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한 만큼 챙겨드리겠다”고 적었다.


열정페이란 ‘열정이란 구실로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논란이 된 게시물 역시 편의점에서 일하는 대가로 임금보다 경험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고용주처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을 착취한다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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