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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저축은행 영업정지
입력 2007-05-25 15:57  | 수정 2007-05-25 15:57
최근 상호저축은행들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영업정지상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받음으로써 올해에만 세번째로 영업정지가 됐습니다.
박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포항에 위치한 경북상호저축은행이 6개월간 영업정지됐습니다.


올들어 3번째입니다.

지난 1월에는 전남 광양에 본점을 둔 대운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고 3월에는 전남 최대 저축은행인 홍익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북 포항의 경북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오는 11월24일까지는 원칙적으로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축은행은 앞으로 두 달 내에 유상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저축은행 고객들은 5천만원이하 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자금은 영업정지 기간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북과 대구, 충남, 부산지역에 금감원의 BIS지도비율인 8%를 밑도는 저축은행이 4곳이나 남아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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