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의점 근무, 돈벌기 위한 것 아니야"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인턴 뽑나?'
입력 2015-01-04 14:16  | 수정 2015-01-04 14:26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편의점 근무, 돈벌기 위한 것 아니야"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인턴 뽑나?'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재된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일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편의점의 카운터, 보충진열, 기본청소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고가 게재됐습니다.

해당 공고에서 논란을 촉발시킨 부분은 임금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구인 게시물 작성자는 기타사항에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는다.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한 만큼 챙겨드리겠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대가로 임금보다 경험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구인 게시물을 올린 이는 기타사항에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며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한 만큼 챙겨드리겠다"고 적었습니다.

열정페이란 '열정'이란 구실로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비꼬는 말입니다.

논란이 된 게시물 역시 편의점에서 일하는 대가로 임금보다 경험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용주처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을 착취한다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2015년 최저임금은 2014년도보다 7.1% 인상된 시간당 55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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