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시각 이슈]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담배 파는 약국-에볼라 의심 국내의료진
입력 2015-01-04 13:06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담배 파는 약국' '에볼라 의심 국내의료진'/사진=MBN
[이시각 이슈]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담배 파는 약국-에볼라 의심 국내의료진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공황장애…병가 한달 연장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이륙 직전 항공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가를 한 달 연장했습니다.

4일 대한항공 측은 "박 사무장이 이달 말까지 병가를 연장했다"면서 "정신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회사에 냈다"고 전했습니다.

박 사무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번 사건으로 공황장애 증상을 앓고 있다면서 밤에 잠을 못 이루고 환청에 시달린다고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5일 미국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일등석 마카다미아 서비스 방식 때문에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폭행당했으며, 강제로 비행기에서 쫓겨났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객실 담당 여모 상무 등 회사 측 관계자들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난달 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병가를 냈으며 병가를 연장하지 않았다면 오는 5일 비행근무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 이후에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뜻을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구속되고 대한항공의 위신이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박 사무장이 회사측의 싸늘한 시선을 받으면서 계속 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직접 서비스했던 승무원은 4일이 기한이었던 병가를 2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또 지상근무 상태였던 해당 기장과 부기장 등 조종사들은 10일부터 다시 비행에 투입됩니다.



◆에볼라 의심 국내의료진, 음성 판정…3주관 관찰 치료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우려돼 독일로 후송된 우리 의료대원이 1차 혈액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바이러스 감염 의심증세는 없지만, 앞으로 3주간 관찰 치료를 받게 됩니다.

3일 오후 베를린 소재 한 전문병원으로 옮겨진 이 대원은 현재 발열 등 바이러스 감염 증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병원 측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에볼라 감염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지만, 독일 의료진은 환자를 3주 동안 격리병동에서 치료할 예정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감염 증상은 보통 6~10일이 지나야 판별할 수 있고, 바이러스가 길게는 3주 정도 잠복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현재 의료대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며 최상의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원은 지난달 30일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던 중 장갑이 찢어지면서 손가락 부위에 주삿바늘이 닿아 에볼라 감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담배 파는 약국, 120여 곳…지난 해 보다 절반가량 줄어

담배 파는 약국이 아직도 전국 12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각 지역 약사회를 통해 담배 판매 약국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3년 239곳에서 2014년 현재 120여곳으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차원에서 회원 약사들을 상대로 담배를 취급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약사회는 자발적 담배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 뿐 강제로 담배를 팔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에 문을 연 약국은 담배를 팔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담배판매업소로 허가받은 약국은 담배를 팔 수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담배를 파는 약국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약국에서 담배를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약사회에서 자발적인 판매 중단을 권유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담배를 팔기 위해 낸 판매 권리금만 1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 이전에 담배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약국에 대해서도 앞으로 담배를 팔지 못하게 강제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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